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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 '노무사'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826회 작성일 25-11-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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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인노무사를 모집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1. 채용인원 및 모집분야

가. 모집 인원 : 공인노무사 1명

나. 채용 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

인원

업무내용

공인노무사

(기획실장)

1명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기획 및 추진 전반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법 교육 업무

∘노동 정책 연구 사업

 

다. 근무시간 : 평일 09시 ~ 18시

라. 휴 일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마. 임금 및 수당 : 연봉 약 53,000천원

※ 위 연봉액은 2026년 본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기준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일정 등 개별통보)

 

 

 

4. 응시자격

구분

채 용 기 준

비고

응시

자격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행정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규정」제11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천안시에 소재를 둔 공인노무사 우대

 

결 격 사 유

1.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 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5. 공고, 접수, 서류 전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11. 27.(목) ~ 2025. 12. 18.(목) 24:00 까지

나. 접수 방법: cabc76@naver.com (센터 E-mail 접수)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연락


6.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나. 자격증 및 최종학력증명서

다. 기타 (필요시 센터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

다. 최종합격자의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신원조회를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추후공지)

 

7.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가. 면접일자: 2025.12.23.(화) 14:00 예정(별도 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최종 합격자 발표: 별도 통보

 

8. 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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