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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 '노무사'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0회 작성일 25-11-27 10:13

본문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인노무사를 모집합니다.


20251127

 

1. 채용인원 및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공인노무사 1

. 채용 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

인원

업무내용

공인노무사

(기획실장)

1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기획 및 추진 전반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법 교육 업무

노동 정책 연구 사업

 

. 근무시간 : 평일 09~ 18

. 휴 일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 임금 및 수당 : 연봉 약 53,000천원

위 연봉액은 2026년 본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기준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 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일정 등 개별통보)

 

 

 

4. 응시자격

구분

채 용 기 준

비고

응시

자격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행정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규정11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천안시에 소재를 둔 공인노무사 우대

 

결 격 사 유

1.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성폭력 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5. 공고, 접수, 서류 전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11. 27.() ~ 2025. 12. 18.() 24:00 까지

. 접수 방법: cabc76@naver.com (센터 E-mail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연락


6.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자격증 및 최종학력증명서

. 기타 (필요시 센터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

. 최종합격자의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신원조회를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추후공지)

 

7.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일자: 2025.12.23.() 14:00 예정(별도 통보)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별도 통보

 

8. 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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