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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천안지역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91회 작성일 24-04-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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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천안지역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시 기 : 2024년 5월 〜 11월

○ 대 상 : 천안시 소재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3개소

○ 주최/주관 :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

 

■ 사업신청

○ 기간 : 2024년 5월 10일(금) 〜 5월 27일(월) 17:00까지

○ 방법 : 이메일(cabc76@naver.com), 방문 접수(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7, 노동복지회관 2층)

○ 문의 :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전화 041-555-3119)

※ 신청제한 : 최근 2년이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개선 지원’을 받은 아파트 재신청 불가

 

■ 제출서류(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활동소식→공지→해당자료 다운로드→작성/제출)

- 지원신청서 1부

- 현황조사표 1부

- 공사비용자부담동의서 1부

- 착한일터 상생협약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실 개선 사업계획서 1부

- 소속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지원범위 및 조건

○ 지원범위

- 지 원 액 : 공동주택 단지 1곳 당 최대 600만원(자부담 60만원이상, 총 660만원이상)

- 지원단지 : 총 3개 단지

○ 신청조건

-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자부담 60만원이상 부담

- 휴게시설 지상에 위치(※ 지하 → 지상 ․ 빈 경비초소 ․ 자연환기와 채광이 되는 반지하 이전 신청 가능)

- 건축법관련 등 사업추진이 불가한 부분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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