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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고용불안' 택배노동자, 표준계약서 의무화 추진 ..... 배달노동자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 등 담겨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회 작성일 25-08-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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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고용불안’ 택배노동자, 표준계약서 의무화 추진 

국정과제에 물류·수송노동자 보호 대책 … 배달노동자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 등 담겨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고용불안에 놓인 택배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수탁계약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1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보고안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정책이 담긴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물류·수송 등 국토교통부문에 특히 많은 플랫폼·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택배현장에는 사업자-영업점(대리점)-택배노동자 간 계약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상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간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아니라 ‘위법천지’ 계약서가 난무해 왔다.

국정기획위는 계약기간·위탁지역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쉬운 해고’ 논란이 일었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클렌징’(배송구역회수) 제도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CLS대리점 중에는 표준계약서를 온전히 쓰는 곳이 없다”며 “택배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의무화)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노동자 안전을 위한 유상운송보험과 안전교육 의무화도 눈에 띈다. 유상운송보험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정용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지만 배달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과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플랫폼사는 입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배달라이더 안전을 위해 유상운송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제라도 의무화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산재 1위인 배달업 산재사고를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개별적인 정책으로는 제도가 목표하는 산재사고 감축이라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화물노동자와 관련된 정책도 있다.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공정한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지난달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해 일몰제로 재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내년도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친 뒤 2027년 상반기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실태조사는 대상·규모·노동조건·보수체계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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