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노조탈퇴 종용 - 직장 내 괴롭힘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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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조탈퇴 종용’ 카라 직장내 괴롭힘 ‘첫 인정’
동물병원장 노조 혐오 언행 지속·반복 … 노동청, 과태료 부과·관련자 조치 요구 예정

‘동물권행동 카라’의 동물병원장이 한 노조탈퇴 종용과 노조혐오 발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탄압 의혹이 불거진 카라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약 3%에 그쳤던 점에서 이례적이다. 노조는 카라 대표와 동물병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상태다.<본지 2025년 5월9일자 “[단독] 카라 대표의 고의적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고발” 참조>
노조가입 인지 뒤 5가지 넘는 괴롭힘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카라 더봄센터 소속 활동가 A씨가 더봄센터 동물병원장(동물복지그룹장 대행) B씨를 상대로 낸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서 지난 11일 진정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노동청은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카라쪽에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 교육 실시도 주문한다.
A씨는 2020년 3월 카라 더봄센터에 입사해 동물병원팀에서 테크니션 업무를 수행했다. 카라가 첫 번째 직장이었다. 그런데 B씨가 지난해 파주 더봄센터 동물병원장을 맡으면서 직장내 괴롭힘이 시작됐다. A씨가 2023년 12월께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에 가입하면서다.
B씨가 A씨를 괴롭힌 행위는 5가지가 넘었다. A씨쪽은 노조가입 뒤 B씨가 △노조탈퇴 종용 및 노조혐오 발언 △대체휴가 불승인 △타팀 전환 강요 및 폭언 △출퇴근 차별 △연차사용 차별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회 가입 전에는 B씨와의 관계가 원만했으나 지회 가입 이후 B씨의 적대감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의 노조가입을 알게 된 이후부터 노조탈퇴 종용이 노골적으로 시작됐다. B씨는 지난해 5월 A씨와 면담에서 지회 가입 여부를 추궁하면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징계(정직 3개월)가 정당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제3노조인 ‘더함노조’ 가입도 종용했다. 더함노조는 사쪽 단체교섭 교섭위원으로 활동했던 동물복지그룹 국장이 임원으로 참여해 설립됐다. A씨는 노조탈퇴와 더함노조 가입 권유를 거절하면서 “조합원들을 와해시키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항변했다. B씨는 “알겠다”고만 답변했다.
대체휴가 반려에 부서 변경 강요 “여기 학교야?”
괴롭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말에 유기견 봉사사업에 참여하고 대체휴가를 사용했던 A씨는 지난해 9월께부터 대체휴가가 반려됐다. B씨가 사전에 공유하지 않은 대체휴가는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다. 심지어 A씨는 봉사 참여 2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대체휴가를 신청해 이미 승인받은 상태였다. A씨는 이 무렵부터 주말 중 타팀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부서 변경 강요와 함께 폭언도 쏟아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 갑자기 ‘동물병원팀’에서 ‘사회화행동팀’으로 옮길 것을 A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입사 당시 사회화행동팀(옛 돌봄팀)에서 일한 바 있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는 다시 대체휴가 신청 건을 언급하며 “여기 지금 학교야? 월급 받고 일하는 데다”라고 비난했다. 또 “(A씨의) ‘배째’ 이런 태도를 갖고 어떻게 일하냐”며 “그럼 (사회화행동팀으로) 가. 가시라고. 사회화행동팀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타팀 업무 지원을 하든, 봉사를 가든 (알아서 하라)”고 조롱 섞인 폭언을 내뱉었다. 결국 TO(인원 직제 편성)가 없어 A씨의 팀 변경은 무산됐다.
퇴근 시간까지 강제됐다. B씨는 퇴근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환복하게 했다. 퇴근 때 오후 6시6분에 탑승해야만 하는 셔틀버스 출발시간에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B씨는 소통방에서 “늦게 출근한 사람은 시간에 맞게 옷 갈아입고 병원 정리 후 퇴근하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는 활동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 밖에 B씨는 A씨의 반차 신청을 두 차례 반려하기도 했다.

면담 중 고함, 노조 조끼도 트집
동료들의 진술도 B씨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뒷받침했다. 동료 C씨는 “B씨가 면담 중 고함을 질렀다. A씨를 괴롭히는 게 느껴진다”고 증언했고, 동료 D씨도 “대체휴가 사건 이후 불편한 분위기가 시작됐다. B씨가 A씨에게 유독 감정적이다”고 했다. A씨쪽은 B씨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노동자와 차별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노동청은 이러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B씨의 괴롭힘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B씨는 올해 1월 A씨에게 ‘노조 조끼’를 입지 말라며 강요하고 징계하겠다고 압박했다. “적절한 위생 감염 예방과 필수 의료진의 협력을 위한 적절한 복장(이 필요하다)”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카라 취업규칙에는 복장 제한이나 규제 내용이 담긴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직장내 괴롭힘 인정 부분은 맞지만, 정확한 처분 범위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