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7.8] 대법원 "교육매니저도 노동자", 보험업계 '근로자성' 인정 추세 ----- NH농협생명 교육매니저 8명 퇴직금 소송 > 노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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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7.8] 대법원 "교육매니저도 노동자", 보험업계 '근로자성' 인정 추세 ----- NH농협생…

작성자 관리자 조회 1회 작성일 25-07-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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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육매니저도 노동자”, 보험업계 ‘근로자성’ 인정 추세

  •  홍준표 기자 
  •  승인 2025.07.08 07:30
 

NH농협생명 교육매니저 8명 퇴직금 소송 … 2심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 NH농협생명보험 유튜브 영상 갈무리

위촉계약을 통해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에 관해 교육하고 육성하는 ‘교육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무·지점장 등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다만 지점별 업무 특성에 따라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1심 근로자성 인정, 2심은 “업무 특성” 부인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NH농협생명보험에서 퇴직한 교육매니저 A씨 등 7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각각 2012~2015년 농협생명과 신입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내용의 교육매니저(Education Manager·EM)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했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방식이었다. 이들은 약 5~9년간 일한 뒤 각각 퇴직하자 보험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2021년 3월 농협생명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육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 등 청구를 인용했다. 농협생명이 지정한 업무내용을 교육매니저들이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교육매니저로서 피고가 교육대상자와 교육과목, 강의시간표 등을 최종 확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교육내용 또한 피고가 지정한 교육과정과 교육자료에 따라 대략적으로 정해졌다”고 판시했다. 교육매니저들이 운용지침에 따라 교육계획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농협생명이 교육매니저를 매년 평가하고, 평가결과로 해촉 여부와 수수료 등급을 결정하는 등 지휘·감독도 상당하다고 봤다. 실제 교육매니저들은 교육결과를 일일·주간·월말 주기로 보고했고, 근태일보를 작성했다. 교육시간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도 일정했다. 특히 보수로 월 30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돼 실적과 관계없이 받았다.

2심은 ‘업무 특성’을 이유로 1심을 뒤집었다. 업무수행능력 평가는 업무 특성상 교육내용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으로 이뤄진 것이고, 평가항목에 농협생명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었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근무시간과 장소 구속에 관해선 “교육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을 수수료 산정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으로 강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고정급 지급 역시 부정했다.

대법원 근로자성 징표 모두 인정 “지휘·감독”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근로자성 징표인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과 구속 △사업자적 징표 △보수의 근로대상성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교육에 반영할 내용을 알려줬으며,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교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생명은 교육대상자가 없는 기간에도 교육매니저들에게 대체교육계획을 지시했다. 또 교육매니저들은 △인성·소통 △임의평가 △전략평가 등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계약해지나 수수료 등급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특히 주관적 평가항목을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통상적인 관리’라고 해석하지 않았다. 교육매니저들이 계약해지, 수수료 차감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장소 지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고들이 업무 개시와 종료 시간, 휴가사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농협생명은 교육 진행 기간에는 휴가를 금지했다. 교육매니저들이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교육하지 않았다고 보고 전속성과 계속성을 인정했다.

근로자성 인정 경향, 사안마다 하급심 엇갈려

위촉계약 형태가 빈번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매니저·총무·지점장 등의 근로자성 여부는 하급심에서 사안마다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2월 KB손해보험 보험모집인(보험총무사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본지 2024년 2월23일자 “[대법원] 보험설계사 보조업무까지 노동자성 확대” 기사 참조> 보험 콜센터 상담원이 보험판매대리점(GA)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2023년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 보험회사 지점장의 퇴직금 소송에서 2020년 7월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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