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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 7.] 국제노총(ITUC) "한국 이주정책에 노조 참여 보장하라"

작성자 관리자 조회 329회 작성일 25-02-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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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총 “한국 이주정책에 노조 참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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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이행 평가 발간 … 한국 정부 2022년 “이해당사자 협력 강화” 이행 안해

국제노총(ITUC)이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 정책을 개선하고, 제도 설계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제노총은 5일 한국 정부의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이행 평가 자료를 발간하고 “노동이주 정책개발에 있어 전 사회적, 전 정부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한국과 이주노동자 송출국 노조가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도·조선업기능인력프로그램·이주어선원프로그램 등 제도 설계와 이행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이행 평가는 201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국제사회 규범이다. 구속력은 없다. 이행 점검을 위해 4년에 한 번 국제이주검토포럼을 개최하고, 각 국에 이행 계획 수립과 실행을 촉구한다. 2022년 첫 회의가 열렸고 4일부터 6일까지 방콕에서 두 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열린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1차 이행 평가에서 “2023~2027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참여 등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ITUC는 이행 평가 자료에서 “정부가 노조를 적대시한 결과 노조 조직률은 현재까지도 낮은 수준으로, 민주노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이주노동자 중 노조가입 비율은 0.5% 미만”이라며 “정부는 노조활동을 억압하고 노조 지도부를 위협하기 위해 노조사무실을 침탈하는 등 노조를 향한 공세를 펼치고, 노조는 노동이주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체계적으로 참여하거나 이주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활동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ITUC는 우리나라 이주정책 전반에 노조가 참여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인지에도 노조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TUC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책임 인지 위해 노조가 입국 전·후 교육 실시 △이주정책과 노동정책 일관성을 위해 계절근로자제도 등 모든 노동이주 프로그램의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이관 △노조가 참여하는 노동이주 제도 점검위원회를 설립하고 필리핀 돌봄노동자 시범사업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원회를 시급히 설치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에 대한 정부·노조 합동 정기점검 실시 △이주노동자 공동체 인식 제고 및 차별 해소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프로그램 개발 △국제노동기준 및 유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권리 보호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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